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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주택 공급에 대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쉽게 이해하기!!!
    경제 2023. 10. 11. 00:34

    행복주택 공급은 소득이 있는 청년들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등의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 또는 직장과 주택이 가까울 수 있는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각각의 지원대상 조건에 맞추어 공공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행복주택 내용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각 계층에 따라 주변 인근의 임대료 보다 훨씬 저렴한 60 ∽ 80% 의 임대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각 계층별 임대료 안내입니다.

     

    ■ 대학생 및 소득이 없는 청년의 경우는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과 창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의 경우 시세의 72%

     

    ■ 신혼부부(예비포함), 한부모가족, 산업단지 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로서 장기근속자의 경우 시세의 80%

     

    ■ 고령자의 경우는 시세의 76%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시세의 60% 를 부담하게 됩니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안내입니다.

     

    ■ 대학생 및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입니다.

     

    ■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는 최대 20년입니다.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또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의 경우 최대 6년이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최대 10년입니다.

     

    행복주택 지원대상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대상에게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됩니다.

     

    ■ 청년 

    1. 미혼, 무주택자,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2. 소득기준으로 세대소득(세대원일 경우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3. 자산기준은 세대 총 자산 2억 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23년 기준)

     

     

     

    ■ 대학생

    1. 미혼, 무주택자, 대학 재학 중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인사람 또는 고등학교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2, 소득기준으로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3. 자산기준은 본인총자산 8,500만 원, 자동차 미소유 (23년 기준)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하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2. 예비신혼부부, 무주택자

    3.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 무주택자

    4. 소득기준으로 세대소득(세대원일 경우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 (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5. 자산기준은 세대총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23년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자,  중위소득의 45% 이하

     

    ■ 고령자

    1. 무주택자, 65세 이상

    2. 소득기준으로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3. 자산기준은 세대총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23년 기준)

     

    ■ 산업단지 근로자

    1. 무주택자, 인근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

    2. 소득기준으로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 (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3. 자산기준은 세대총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23년 기준)

     

    ■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1. 무주택자

    2.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 (19~39세)

    3. 중소기업 근무 청년 (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중소기업에 근무기간이 총 5년 이상 인 사람

    4. 소득기준으로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 (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5. 자산기준은 세대총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23년 기준)

     

    행복주택 신청방법

     

    ■ 해당 공공주택 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및 상담 후에 신청 진행하시게 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http://www.lh.or.kr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http://www.i-sh.co.kr

    ■ 국토교통부 1599-0001, http://www.molit.go.kr/happyhouse

     

    ■ 해당 공공주택 사업자에서 신청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하여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며, 확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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