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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경제 2023. 10. 4. 01:59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적금상품으로 청년들에게 중장기 자산형성을 도와주고자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 동안 매월 1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본인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매월 최대 납입금액인 70만 원씩 납입한다면 5년 만기 후 약 5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1. 나이요건으로 신규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2. 개인소득요건으로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3. 금융소득요건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가구소득요건으로 가구소득중위 180% 이하인 자 (중위소득에 대한 자료는 온라인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5. 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한 소득확인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1.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2. 취급은행으로는 기업, 농협, 국민, 우리, 하나, 신한, 대구, 부산, 경남, 전북, SC제일은행에서 신청 접수합니다.
3. 급여 이체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4. 해당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접수하면 심사를 거친 후 대상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 가입이 진행됩니다.
5. 매월 초에 신청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해당은행 앱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검색하시면 신청접수 기간이 공지되어 있을 것입니다.
참고
1. 서민금융콜센터 1397
2.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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