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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경제 2023. 10. 13. 03:21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는 개인 또는 가구의 구성원의 나이, 구성형태, 경제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국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의 2(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제도란?
맞춤형 급여안내 제도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관련 서비스를 알지 못하여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제도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신청자에게 알려주어 혜택을 누리게 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통해 자동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가입으로 지속적인 안내를 받게 됩니다.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자격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
2. 주민등록법 제7조의 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의거 국내에 거주하는 자.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 2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외국인 등록번호 부여자의 경우에도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혜택 목록
1. 임신/출산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 아동/보육
▶ 가정양육수당 지원
▶ 0~5세 보육료 지원
▶ 아이 돌봄 서비스
3. 생활 지원
▶ 기초생활보장사업
▶ 장애인 연금
▶ 기초연금
4. 교육비 지원
▶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5. 의료비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6. 감면 서비스
▶ 에너지 바우처
▶ 저소득층 요금할인 (전기, 가스, 이동통신 등)
이외 개별적으로 해당 조건에 따라 약 70여 가지의 목록이 존재합니다.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신청방법
1.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 가입 신청을 합니다.
2. 가입 신청 후 요청하신 수단(이메일, 문자 등)으로 신청인의 조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알려줍니다.
3. 복지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메인화면 우측상단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메뉴 클릭 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메뉴를 통하여 각자의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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