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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경제 2023. 10. 6. 02:3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청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정부가 청년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기한 마감은 아직 공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월 지원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1.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2. 방학기간 등으로 인하여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3.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4.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1.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청년독립가구란?

    청년본인과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3.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4.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소유자,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주택,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 지자체월세지원수혜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1.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 방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 합니다)

    가급적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월세는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3. 복지로 (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경로 안내해 드립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4.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신청을 접수하면,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결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후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하게 되며, 대상자의 모든 관련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참고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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