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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소개 및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 !!!경제 2023. 11. 1. 00:01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일 때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됩니다),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총합산)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를 장려하며, 가구 소득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원 요건
구 분 가구 구분 가구 구성원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
(70세이상)맞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 2. 소득요건
구 분 (연간)총급여액 지급 예상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3. 재산요건
가구 구성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
4, 신청 제외 사항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직
4)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정기신청 기간과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 일정이며, 보통 일정은 거의 유사합니다)
▶ 정기 신청 (23.05.01 ~ 05.31)
▶ 기한 후 신청 (23.06.01 ~ 11.30)
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 1544-9944 (안내에 따라 진행)
▶ 모바일 홈택스 (앱 설치 필요)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 : 정기신청기간(5월)과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만 운영되므로, 사전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모바일 홈택스 (앱 설치 필요)
▶ 서면신청가능 (세무서 문의 후 우편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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