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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모기지 융자 지원대상 및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2023. 11. 5. 23:30
공유형 모기지 융자 대출 서비스는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익과 위험성을 주택구입자와 주택도시기금이 함께 공유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마련 꿈을 이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유형 모기지 융자 지원대상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대출을 신청하고자 할 때 생애최초 주택구입이거나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7천만 원 이하)
공유형 모기지 융자 지원내용
분 류 내 용 대상주택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명 이상 중도시로서 전용면적85㎡이하, 6억 이하 공동주택 금 리 수익공유형 : 1.5% 고정금리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 이후 연2% 고정금리지원한도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까지 이며, 한도는 2억원 까지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까지 이며, 한도는 2억원 까지대출기간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조건처분이익상환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하여 공유하게 되며, 단 5년내에 주택을 매각할 때에는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공유형 모기지 융자 신청방법
1. 수탁은행 (국민, 우리, 신한)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에 따라 기간이 다르므로 먼저 전화문의 후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2.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
2) 재산세 과세 증명원
3) 소득입증서류 (본인, 배우자)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 로 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무소득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4) 재직 관련서류 (본인, 배우자)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이없는사업소득자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근 로 자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원 첨부) 또는 직장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무소득자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5) 매수 예정인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6) 본인확인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3. 기타 서류
1) 신혼가구 (혼인일로부터 7년 이내)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 계약서 필요
2) 장애인가구 :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 보훈처에서 발급된 국가유공자확인원
▶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에 해당자에 한합니다.
3) 다문화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귀화한 경우 해당)
4) 매매계약서 원본 : 심사 승인 후에 대출 약정 시에 제출합니다. (심사단계 때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필요합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우리은행 : 1599-0800
국민은행 : 1599-1771
신한은행 :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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