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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지급 바로 신청 및 수령하기 !!!경제 2023. 12. 16. 22:54
첫만남이용권은 생애초기 출생아동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출산초기 부모들의 아동양육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며, 출산장려 정책입니다.
목 차
1.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2. 첫만남이용권 지원내용
3.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4, 참고자료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1.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으로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들이며,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에 해당되는 아동입니다. (「국적법」 따른 복수 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3. 해외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이에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다는 확인을 꼭 받아야 합니다.
4.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 기여자의 경우 해당됩니다.
5. 첫만남이용권은 단 1회 지급되는 것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내용
1.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당 지원금액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2. 첫만남이용권의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원칙적으로 바우처 형식을 가지며,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임신과 출산 진료비 수급을 위하여 국가행복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합니다.
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합니다.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경우 위탁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됩니다.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을 희망할 때에는, 해당계좌로 현금입금 가능합니다.)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감기간 동안 수형시설 내에서 양육을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4. 첫만남이용권 사용이 가능한 시작일은 지급결정이 된 날의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 신규카드 발급의 경우 지급결정이 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카드수령 후 등록을 한 후에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5. 첫만남이용권 사용 종료일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 다만,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6. 다음의 업종 유형으로 유흥업종, 사행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점, 면세점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1. 첫만남이용권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 중 누구라도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명이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기에 반드시 1명만 지정후 신청해야만 합니다.)
2.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 직접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www. bokjiro.go.kr) 또는 정부 24 (www.gov.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 및 파일 업로드 합니다.
- 직접방문은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 신고할 때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아동수당 등 출산지원에 관한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니 출생 신고 때에 꼼꼼히 묻고 확인하여 시간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
3. 첫만남이용권 신청기간 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용권 총 사용기간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을 감안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첫만남이용권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며, 신규 국민행복카드 발급까지 받는 시간을 고려하여 여유롭게 조기에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4. 첫만남이용권 신청 시 구비서류
필 수 서 류 추 가 제 출 ( 필요시) 1. 신청서 (서식1)
2. 국민행복카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2) - 상담용
3. 신분증 ( 대리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 확인 필요)1. 시설보호아동 여부확인 서류
2. 보호자 여부 확인 서류
3. 특별기여자 확인 서류
4. 난민 인정 확인 서류
5.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출생자 관련 서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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