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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목적과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알아두기 !!!
    경제 2023. 12. 19. 00:5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예기치 못한 질병과 부상등으로 인하여 가구의 경제적 한계를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지원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1.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에 소득기준으로 볼 때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개별심사를 통해 경우에 따라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 까지 선정할 수 있습니다.)

     

    2.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에 재산기준으로 볼 때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에 의료비 기준으로 볼 때에 다음과 같이 해당됩니다.

     

    - 1회 입원 진료비로 인하여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 초과할 때에 지원 가능합니다.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시 지원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는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시 지원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하며 100% 이하인 경우는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가구 연간소득의 15% 초과할 때에 지원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하고, 200% 이하인 경우는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가구 연간소득의 20% 초과할 때에 지원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01234

     

     

    기준중위소득 통계표

     

      2020 2021 2022 2023 2024
    1인가구 1,757,194 1,827,831 1,944,812 2,077,892 2,228,445
    2인가구 2,991,980 3,088,079 3,260,085 3,456,155 3,682,609
    3인가구 3,870,577 3,983,950 4,194,701 4,434,816 4,714,657
    4인가구 4,749,174 4,876,290 5,121,080 5,400,964 5,729,913
    5인가구 5,627,771 5,757,373 6,024,515 6,330,688 6,695,735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재난적의료비 지원내용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연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 ~ 50%를 지원합니다.

     

    분         류 지 원 비 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중위소득 50 ~ 100% 60%
    기준중위소득 100 ~ 200% 50%

     

     

     

     

    2.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진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급성기 환자 중심의 지원입니다.

     

    3.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미용, 성형, 특실이용료, 등 지원사업 뜻에 맞지 않는 치료로 발생하는 치료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4. 위험분담제 (RSA : 신약의 효능, 효과나 보험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공단과 제약사가 분담하는 제도) 적용 약제를 사용한 경우 환급금을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5.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제외 항목에 대한 지원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의료비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중복지원은 배제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1. 재난적의료비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접수 합니다.

     

    2. 재난적의료비 신청을 하기 위하여 환자 또는 대리인은 최종 진료일 (입원진료 경우 퇴원일)의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 중에 소득 및 재산기준과 의료비 부담 수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단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급 신청 기한이 넘은 경우 귀책사유가 공단에 있는 걸로 확인되면 예외를 인정합니다.

     

    4.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경우( 급여, 재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로 문의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참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재난적의료비 지원서식 모음

     

    출처 - www.bokjiro.go.kr

    재난적의료비 지원 서식.hwp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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