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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좋은 혜택 놓치지 말고, 가입대상, 내용, 방법 확인하고, 바로 가입하기 ^^경제 2024. 2. 14. 23:19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층과 사회초년생들에게 저축장려 및 자산형성을 통해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 19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 때에 은행이자에 추가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 장려금을 추가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을 하는 제도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
1.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19 ~ 34세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입니다.
2.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 이어야 하며, 종합소득금액으로는 2,600만 원 이하 이어야 해당됩니다.
3. 가입 직전 3년 안에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1. 상품 종류는 자유적립식으로 2년 만기 ( 만기연장 없음)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가능 합니다.
2. 적금 2년 만기 가 되면 원금 +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저축장려금까지 더해져 받게 됩니다.
3. 은행이자 금리는 은행 별 다르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에 대해서 2%, 2년 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상품명 청년희망적금 상품종류 자유적립식 / 2년만기 만기연장없음 납입한도 매월 최대 50만원 까지 연간 600만원 만기시지급내용 원금 + 은행이자 + 비과세 + 저축장려금
(만기일시지급방식)저축장려금으로 1년차 납입액에 대해 2%, 2년차 납입액에 대해 4%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1.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으로는 각 은행별 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으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순서에 따라 운영되며, 예산 소진으로 인하여 접수가 조기에 종류 될 수도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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