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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내용 이해하고,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확인하기...^^
    경제 2024. 3. 28. 21:08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란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농촌 환경 보전과 식량생산과 공급의 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이는 농가단위가 아닌 농민 각각에게 개별지급되며,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목       차

     

    1.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내용

     

    2.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자격

     

    3.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절차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내용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행지역으로는 가평군,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등 총 23개 지역입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각각의 개인에게 월 5만 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연 최대 60만 원 한도입니다.  또한 중복 혜택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을 받는 분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신청자격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행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농업의 범위와 농민의 범위

     

    농업의 범위 농민의 범위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작물 재배업, 임업, 축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합니다.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합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지역 농민기본소득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은 해당됩니다.

    -농업법인 등 사업체 운영에 기반한 농산물 생산활동 종사자와 출하, 가공, 수출 관련활동을 하는 농업인 등은 제외됩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 해당 시, 군에서 연속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도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 군에서 연속적으로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연속적으로 3년 이상 농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시 영농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1. 농작물 재배업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위해서는 농산물 경작 면적은 1,000㎡ 이상이어야 하며, 농지에 조경목적이 아닌 1,000㎡ 이상의 조경수 식재가 이루어져야 하며, 660㎡ 이상의 채소, 화훼작물을 재배하여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산물 생산을 통하여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이 해당되며, 1년 중 90일 이상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2. 임업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시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육림업, 임산물 생산, 임업용 종자, 묘목 재배업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 산지에 1,000㎡ 이상의 수실류, 약초류, 약용류 등 그 밖의 임산물을 경작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신림용 종자, 묘목 경작을 산 지 3,000㎡ 이상이며, 임산물 연간판매액 120만 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3. 축산업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시 농지법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330㎡ 이상의 농지에 설치하고,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 근거한 가축규모 이상의 규모,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하는 사람, 축산업을 통한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4. 지원 제외대상

     

    중앙정부의 직접지불금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종합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자, 미성년자, 장기해외체류, 군복무 중 인자, 사업체 운영을 위해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 농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 출하, 가공, 수출 등의 농업활동만 하는 농업인, 중복지급불가에 해당됩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절차

     

    ■ 참고하세요

     

    농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경우라도 농업 경영체 등록 후 1년이 넘지 않으신 분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 경영체등록을 2023년 9월에 하였다면 2024년 3월에 1차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으며, 2차 시기인 9월에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행 지역마다 신청접수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한번 더 확인하시고, 신청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신청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농민농촌기본소득 소개, 사업지침서 및 정책정보, 신청 및 안내 제공.

    farmbincome.gg.go.kr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서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신청 후 진행 절차

     

    1. 읍, 면, 동 위원회 1차 대상자 확정 단계
    2. 현장심사 위원회 실제 거주 및 경작 여부 확인
    3. 시, 군 위원회(총괄심사위원회) 지급요건 해당여부를 총괄심사-결정
    4. 시-군 지급대상자 최종확정단계
    5. 지역화폐지급 경기지역화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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