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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첫 최초 발급 신청방법, 구비서류, 여권종류 알아보기...카테고리 없음 2024. 8. 19. 00:08
여권 최초 발급을 통하여 발급된 여권은 소지하고 있는 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며, 해당되는 국적의 국가가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입니다.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반드시 여권을 발급 소지하여야 합니다.
여권 최초 발급 신청방법
- 여권 최초 발급 및 여권 재발급 신청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권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여권 최초 발급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국외로 출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을 신청 발급받아야 합니다.
- 여권 신청은 전국 여권 발급처 어느 곳에서나 신청 및 발급 가능하며, 구비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 여권 종류
#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 발급 구비 서류
#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 신분증 (주민증, 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생략 가능)
- 18세 이상 ~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병역관계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생략 가능)
만 18세 이상 ~ 만 37세 이하 (군미필자) 병역미필자, 군복무중, 6개월내 전역예정자
>>>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발행) 필요만 18세 이상 (군필자) 병역관계서류 불필요 * 군 미필자 병역관계 서류는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여 정확한 확인을 통하여 준비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필요
여권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 유의사항
- 여권발급 자체가 병역의무자들에게 병역법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병역미필자는 (여권발급과 별도로) 사전에 반드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서를 필요로 합니다.
- 여권상의 유효기간과 국외여행 허가기간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 병역미필자가 국외여행허가 없이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해외에서 체류중일 경우에는 병역법에 따른 제재 이외에도 여권법에 따른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여권반납명령 또는 무효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지방 병무청에 꼭 문의하여 여행 계획에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여권기간 종류
#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구분 유효기간 페이지수 국내기관발급 복수여권 10년 58 50,000원 10년 26 47,000원 단수여권 1년이내(1회) - 15,000원